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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례보금자리론-대상,한도와 금리, 신청

특례보금자리론

이번에 국가에서는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4%대 금리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여 소개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정책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대출이 가능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되는 금리인상으로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높으신 분들은 8%대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자부담이 큰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해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2023년1월30일 출시)이니 이기회를 이용해 내 집마련을 성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이겠습니다.

 

대상

   기준
주택가격 9억원이하 ( kb시세,한국부동산원,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책정.신축의 경우: 분양가로 책정)
소득 제한없음 (소득 구간에 따라서 우대금리 적용 )
자금용도 주택구입,기존 주담대 상환,임차보증금 반환
보유 주택수 무주택자 , 보전용도 1주택자,일시적2주택자(2년이내 처분조건)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보면 신청 자격요건이 대폭완화되었는데요. 주택가격이 6억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구간도 제한은 없지만 소득구간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금용도로는 주택구입 혹은 고금리 주담대 상환목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유 주택수는 무주택자 이거나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정책에서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같은 준주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도와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한도는 최대 5억원 입니다.  대환용도의 경우 기존 잔액 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비규제 지역은 LTV70%, DTI60% 적용 '되며 , 규제지역은 LTV60%, DTI50% 그리고  생애 최초 구매자는 LTV80% DTI60% 일괄 적용됩니다.

또한, DSR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담대외 다른 상환금액이 있어도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금리와 우대금리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상환 기간은 만기 10년부터 15,20,30,40,50년 선택이 가능한데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7년 이내 신혼부부까지가 대상이며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은 상환방식이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 3가지 중 선택이 가능한데  초기에는 이자만 갚다가 점차 원금 비율을 높여 상환하는 체증식 분할 상환이 가능한 점이 이정책의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구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일반형 4.25 4.35 4.40 4.45 4.50 4.55
우대(주택가격:9억원이하, 소득1억원 이하) 4.15 4.25 4.30 4.35 4.40 4.45

 

신청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홈페이나 "스마트주택금융"앱을 이용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2023년1월30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총 40조 원의 예산으로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고 합니다.